노동부 진정 및 취하 후 동일 문제 재발 시

진정 취하 후 재진정

병원 근무자 노동청 진정 문제

안녕하세요 저는 종합병원에서 방사선사로 근무하고 있고요 입사한 지 1년 반 정도 된 계약직입니다 전에는 x-ray실에서 1년 근무를 하고 부서장이 올해 3월부터는 mri실에 가서 일을 배우라고 하셔서 3월부터는 mri실에서 일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첫날부터 mri파트에 있는 직장 선배 2명에게로부터 저희 아버지께서 같은 병원 직원이시라는 이유로 저를 낙하산 취급하시면서 언어폭력과 불합리한 업무지시로 인해 참다못해 1주일 만에 부서장한테 말하여 조치를 취해달라 부탁했습니다.

처음에는 저를 다시 x-ray 파트로 부서이동을 시키시고 저는 가해자들에 대한 조치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들에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으시고 부서장이 이를 은폐하려 하자 저는 너무 분하여 노동청에 진정서를 넣었습니다 노동청의 개입으로 병원 측은 내부 조사를 시작하게 되었고 저는 가해자들에 대한 징계와 (x-ray, ct, mri 까지가 영상의학과입니다.) 영상의학과가 아닌 다른 파트로(핵의학과 심혈관실, 종양학과 등) 다른 부서로 이동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가해자들은 병원 상벌위원회를 통하여 감봉 징계를 받게 되었고 부서이동 조치를 하도록 부원장님의 지시가 저희 부서장에게 내려졌습니다.

노동부 재진정

그래서 부서장님이 저를 불러 타 부서로 분리조치를 하는 일이 인력문제로 인해 쉬운 일이 아니고 계속해서 시도해서 분리조치를 취할 테니 저는 앞으로 맘 편히 일 만하라고 하셔서 저는 가해자들의 부서이동을 약속받고 노동청에 진정 넣은 것을 취하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노동청 취하하자마자 다음 달 새로운 근무표를 보니 궃이 가해자 한 명을 그대로 저랑 같은 파트로 오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하신 거냐고 따지자 부원장님이 자기에게 부서이동에 대한 권한을 맡기셨다고 다 승인이 난 것이라고 하며 그냥 일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노동청 취하하자마자 약속을 깬 부서장 고발할 방법이 있을까요? 계약직이라서 부원장님을 직접 찾아가서 말씀드리기가 부담스럽고 괜히 여기서 더 이미지만 안 좋아질까 봐 걱정입니다.

진정 취하 후 재진정

진정 취하 이후 재 진정요청 가능

답변) 법적으로는 취하 이후 상황까지 함께 기재해서 노동부에 다시 진정을 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스스로 취하하신 경우에도 재진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진정이 접수되면 당사자 조사가 불가피하기는 하나,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은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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