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교통사고합의금 내역 산출 정확히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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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9. 8.
경미한교통사고합의금 계산 어떻게?
일반적으로 경미한교통사고합의금 금액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실상 경미한교통사고라 할지라도 생각보다 큰 생활의 불편과 시간낭비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은 겪어본 분들이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미한교통사고합의금 산출이나 조율의 과정에서 보험회사와 트러블이 생기기 마련인데요, 오늘은 경미한교통사고합의금 산출과 그 내역에 대해 확실히 정리해보겠습니다.
경미한교통사고합의금 항목
큰 사고가 아니라 할지라도 경미한교통사고합의금 금액은 어느 정도는 정해져있다고 보는 편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런 내용을 모르는 분들은 생각보다 적은 금액으로 합의하는 경우도 많고, 때에 따라서는 소위 보험회사 직원의 말빨에 못이겨 어쩔수 없이 합의하는 경우도 생기곤합니다. 그렇다면 본인이 사고당사자일 경우 어떤 내용을 알고 있는지에 따라 그 상황이 많이 달라질텐데요, 그런 부분을 짚어가며 경미한교통사고합의금 항목을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경미한교통사고합의금 항목 1. 치료관계비
경미한교통사고합의금 이라 할지라도 자동차사고가 발생하면 가장 많이 발생되는 금액이 바로 치료관계비 입니다. 치료관계비는 자동차사고로 인해 병원 진료를 받으면서 발생하는 금액으로 입원비, 응급치료비, 호송비, 진찰료 등의 금액을 말합니다. 경미한 사고라 할지라도 충격 부위가 특수해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라면 구급차를 이용해야겠지요. 그 이후에 병원 진료에 관련된 모든 비용을 치료관계비로 명하고 있습니다.
치료관계비 금액 산출
기존의 치료 사례들을 확인해보면 일반적인 2주 진단의 경우 입원을 하여 치료받게되면 종합병원에서 14일 간 통상적으로 100만원 미만의 병원비가 산출됩니다. 대략 70~90만원 사이의 금액이 일반적인데요, 병증과 병원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100만원을 넘지 않는 선입니다.
치료관계비는 사고당사자가 지급받는 금액이 아니다
해당 치료관계비는 경미한교통사고합의금 금액에서 따로 현금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아니며, 보험회사에서 병원에 직접 대납하는 금액입니다. 사고로인해 병원진료를 받는다면, 이 금액을 상대보험회사가 병원에 지급하겠다는 약속(지불보증)을 하고 병원 진료 및 대인합의가 모두 종료된 후 해당금액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검토하고 정당한 진료비로 판정될 경우 보험사 측에서 최종적으로 병원에 납부하게 됩니다.
경미한교통사고합의금 항목 2. 간병비
경미한교통사고합의금 항목에서 제외. 경미한 사고의 경우 부상급수가 크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간병비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간병비가 지급되는 기준은 상해 부상급수 1급에서 5급까지에 해당합니다.
경미한교통사고합의금 항목 3. 위자료
위자료는 경미한교통사고합의금 중에 첫 번째로 제시되는 금액입니다. 이는 상해급수에 따라 정해져있는 금액으로 몸을 다쳤고,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았다면 상해급수에 따라 지급되는 첫 번째 합의금 항목 입니다.
경미한교통사고합의금 항목 4. 휴업손해
휴업손해는 교통사고 부상으로 인해 일을하지 못하게 된 경우(=수입이 감소한 경우) 실제 수입감소액의 85% 금액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가사종사자도(=주부) 집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정해진 금액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휴업손해는 수입이 감소한 사실을 증명해야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경미한교통사고합의금 항목 5. 기타 손해배상금
기타 손해배상금 항목은 입원을 할 시 제공되는 식사비와 통원치료를 하는 경우 제공되는 교통비로 식사는 끼니당 4천원 내외, 교통비는 통원 1일 당 8천원의 금액이 적용됩니다.
대인배상1, 대인배상2, 책임보험한도액
경미한교통사고합의금 항목들은 부상의 경우를 토대로 하는데요, 사고당사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장례비와 상실수익액 등의 금액이 책정됩니다. 해당하는 금액들은 종합보험에 가입된 운전자일 경우에 해당하며 대인배상2 항목에서 지급하게됩니다. 대인배상1 항목에서는 기본적인 치료를 위한 책임보험한도액 내에서 배상액을 지급하며, 종합보험이 가입되어있지 않고 책임보험만 가입된 경우에는 각 부상급수에 해당하는 책임보험한도액 내에서만 해당 금액을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이번 경미한교통사고합의금 관련글은 여기서 잠시 정리하고 다음 글에서는 대인배상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더 이어나가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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